구리시,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23.07.24 1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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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나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등 지방물가의 안정을 위한 시책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진행됐다.

 

구리시는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 및 감면, 단체장의 물가안정 활동,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여전히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상승 요인들이 남아있는 시국이지만, 고금리ㆍ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김교민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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