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옆집 GH(전세권자) 합숙소 결국 매물로 나와...각종 의혹 속 사생활 침해 등 재계약(연장) 안 해

  • 등록 2022.06.16 0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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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졌던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직원합숙소가 최근 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관계자에 의하면 성남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아파트 1채(200.66㎡·61평)를 GH가 2020년 8월 보증금 9억5000만 원에 2년간 전세로 임차해 사용해 오다 재계약(연장)을 하지 않아 매물로 나오게 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GH 사장이 이 아파트를 불법 사용하면서 수내동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 은밀하게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 법카 부정사용과 관련해 공무원 배씨가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초밥(10인분)과  30인분 가량의 샌드위치의 최종 종착지가 이재명 전 지사의 자택이 아닌 옆집일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이와 관련해 이 전 후보 측은 해당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었다. 

 

 

GH 관계자는 “직원 합숙소에 대한 기사보도 이후 숙소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해 왔다”며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됐다”고 매물로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매물로 나온 해당 아파트는 2년 전 GH가 계약했던 전세금 9억 5000만 원 보다 1억 올린 10억 5000만 원에 전세 매물로 나왔다. 같은 면적의 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는 12억 원 수준이다. 

 

주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른면 "해당 전세매물은 선순위 담보대출 채권최고액 2억4600만원 있는 상태라서 전세금이 시세보다 저렴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은 중개사무소는 한・ 두 군데로 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재 매물로 나온 수내동 아파트는 방마다 베란다가 있는 비확장형 내부구조에 고층이라 일조량과 조망이 우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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