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남아,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

  • 등록 2024.11.15 15: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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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지지자들과 언론 앞에 서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과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라며 이번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말을 시작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라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들에게도 이번 사건을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도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대표의 항소 결정으로 인해 이번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한 번 법적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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