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나온다

  • 등록 2024.09.24 1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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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보, 시중은행 등 20개 금융기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금융 협약 체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산업계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 지분투자, 대출 등 전용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20개의 금융기관 등은 9.24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금융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금융상품들의 출시계획을 밝혔다.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란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제품의 품질·생산성·친환경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업이다.

 

제조 기업들은 AI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AI 자율제조는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탄소 감축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가 공모 중인 10대 AI 선도 프로젝트에 213개의 후보 과제가 몰리기도 했다.

 

7월에는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는데,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HD한국조선해양, GS칼텍스 등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여해 20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와 100개 이상의 표준모델을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금융기관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기관들은 이날 협약을 맺고 AI 자율제조 투자와 관련된 보험, 대출, 지분투자 등 대표적인 금융 3종 상품을 출시했다(붙임 2).

 

먼저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AI 자율제조 전용 보험상품을(AI Plus+) 출시한다. AI Plus+는 기업들이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AI 도입을 위한 투자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무보가 대출상환 위험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상품에 가입한 기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무보는 수출·입 대금결제, 해외 설비·지분 투자 등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해 왔으나 금번 상품 출시로 AI 자율제조와 관련한 국내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확대 지원하게 된다. 기업들은 이번 상품의 출시로 국내설비 투자비까지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에 이번 상품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최대 30%의 보험료 할인과 최대 100%의 부보율 혜택까지 받게 된다.

 

또한 무보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날 국내·외 은행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보는 5년간 최대 10조 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AI 자율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AI, 로봇, SW, SI 전문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한다. AI 자율제조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제조 기업의 적극 투자뿐 아니라 AI 등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중요하다. 이 펀드는 산업기술 혁신펀드의 子펀드로서, 20개 내외 유망 스타트업 등의 AI 자율제조 관련 기술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한, 기업, 하나 등 3개 시중은행은 AI 자율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위해 0.7%p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AI 자율제조 관련 연구개발(R·D)을 추진하거나 AI 자율제조를 생산현장에 적용하는 기업들에 제공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대상 기업들을 추천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안덕근 장관은 “AI 자율제조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있어서 금융이 혈액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제조업과 AI,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AI 자율제조가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이 되도록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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