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 "경기도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 공식 통보…아레나 사업 정상화에 집중

  • 등록 2024.09.05 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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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라이브시티, 9월 5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공식 통보
-. "사업 중단이 아닌 정상화의 선택"
-. "경기도와의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와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공식적으로 해제했다. 9월 5일자로 경기도 및 경기도시주택공사에 협약 해제 통보를 한 CJ라이브시티는 이번 결정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는 이번 협약 해제의 배경을 설명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미 6월 28일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에 사업 해제 통보를 했고, 7월 1일 협약 해제 발표를 공식화했다. 이후 경기도는 ▲숙박 및 상업용 부지(A, C 부지) 반환 절차 ▲아레나를 조성 중인 테마파크 부지(T부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 예고 ▲서울보증보험에 협약 이행 보증금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다.

 

CJ라이브시티는 그간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경기도에 협약 해제 통보 재고를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사업 재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CJ라이브시티는 대집행 및 변상금 청구 등 법적 조치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더 이상 협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사업 중단이 아닌 정상화의 선택"

 

CJ라이브시티는 이번 협약 해제가 단순한 사업 포기가 아닌, K-컬처밸리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아레나 사업을 중심으로 한 K-컬처·K-콘텐츠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사업 협약 해제를 기정사실화한 현재, 협약 해제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CJ라이브시티는 소송 대신 협약을 해제하고,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와의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아레나 사업의 진척을 빠르게 추진할 방안을 계속해서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약 해제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끝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첫 단계라는 것이다. CJ라이브시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아레나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 정치권에서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발표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반면, 경기도의회 여야 간 충돌도 심화되고 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갈등 속에서 경기도 행정부와 도의회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협치의 결과가 사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CJ라이브시티와 경기도 간 협약 해제가 공식화된 가운데,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CJ라이브시티는 아레나 사업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경기도와의 추가적인 협력을 통해 K-컬처를 중심으로 한 경기 지역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향후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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