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불법적인 의회 구성 철회하라" 협상 불발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 '최후통첩'

  • 등록 2024.08.29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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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기자회견
-. "의장은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의 뜻과 조례에 따른 상식에 맞는 원구성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
-.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예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례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유준숙, (행궁동, 지동, 우만1‧2동, 인계동))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특례시의회의 후반기 원 구성이 조례를 위반한 불법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원용 의원(영통2·3동, 망포1·2동)은 "현재의 의회 구성은 관례와 조례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으로, 이는 시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시의회는 지난 6월,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협상으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 변화와 진보당의 지지로 인해 원구성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계속해서 최원용 대변인은 "이재식 의원이 무소속으로 탈당하면서 민주당과 진보당의 지지를 받아 의장에 당선된 이후,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회 구성이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장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시도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원구성을 단행했고, 그 결과 우리 당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장은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의 뜻과 조례에 따른 상식에 맞는 원구성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여 삭발과 단식, 대시민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해왔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의회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수원시의회의 현재 상황은 상식과 관례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이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상식과 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필요하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수원특례시의회의 정상화와 협치를 위해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법률 검토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사태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으며, 의회의 원구성 문제는 수원특례시의회는 물론 지방의회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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