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2년) 집값 폭등할까 매매,전세시장 불안불안...

  • 등록 2021.11.25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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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임대차 내년 만기도래

20207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임대차(전세, 월세)로 살고 있던 임차인들이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해당 주택에 1회 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내년 7월이 되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금액한도 없이 신규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아마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늘어난 전세가격을 부담하지 못하고 더 낮은 전세가격대의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기존에 자신이 부담하던 전세가격대와 비슷한 가격대의 주택을 매수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늘어난 종부세를 감당하기 위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임대인들이 급증하며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전세 매물 자체가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세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면, 임차인들은 월세냐 매매냐를 놓고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세를 내며 살기보다는 매수를 택하는 임차인들이 훨씬 많을 것임은 손쉽게 예측이 가능하죠. 그 누구도 수백만원씩 월세를 부담하며 살고 싶어하지는 않으니까요.”

 

따라서 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임차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며, 내년에는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시장의 집값이 크게 요동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네티즌들은

대부분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하거나 민간 일반분양 기다리는 사람들만 남은거 같다. 지금과 같이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은 호가에 집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듯하다. 게다가 대출도 잘 안되고 금리도 높아져서 이자부담도 늘어난 상황이다.”라는 의견과

 

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

 

돈가치가 점점 떨어지니 현금가지고 있으면 점점 가난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하다. 눈치있는 분들은 이미 6억이하 매수하고 있더라구요라며 공감하는 등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서울 수도권 지역 입주물량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 내년 부동산 시장은 새해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요동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kkm@kk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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